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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출신고 관련 문의 건 |
안녕하십니까,
수출신고시에 현 물품소재지에 따라 신고하는 관할 소재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 이동 중에는 수출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던데, 혹시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인지 문의드립니다.
EX) 물품 위치 : 경남 창원 / 출항 항구 : 부산항 물품 출하 후 부산항 이동 도중 수출 신고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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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화창원사업장 |
2020-12-08 오후 3:2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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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12-08 오후 8:07:23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조(신고의 시기)의 규정에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 수출검사 등 수출을 관할하는 세관이 달라지게 되므로, 물품이 특정 장소에 장치된 상태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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