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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사시험용의약품 수입시 표준통관예정보고서가 필수인가요?

임상시험계획서 및 승인서 제출 서류만으로도 처리가 안되는지요?


통합공고 33조2 / 35조 2항의 의미가 애매 합니다.
김복기 2020-12-03 오전 11:10:41
 
댓글
운영자 2020-12-03 오후 3:42:13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5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치료용(自家治療用) 및 구호용(救護用) 의약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등(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제2조)' 이외의 의약품(원료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은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참조: 관세법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별표2 약사법,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제5조)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