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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면세 문의
안녕하세요
재수입면세 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재수입면세 대상 범위 중, 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어도 적용 가능한 것 중

"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이 있는데요

해당 규정에 나타나 있는 내용연수는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EX)수출 시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건지 , 재수입 당시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이어야 하는건지

감사합니다 :)
이예슬 2020-11-27 오전 11:26:44
 
댓글
운영자 2020-11-30 오후 5:56:45
내용연수는 수출 수입의 시점과 상관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