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수입면세 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재수입면세 대상 범위 중, 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어도 적용 가능한 것 중
"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이 있는데요
해당 규정에 나타나 있는 내용연수는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EX)수출 시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건지 , 재수입 당시 내용연수가 3년 이상이어야 하는건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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