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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산지표기 인정범위 문의
*원산지 표시제도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8조3항에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실제 물건 수입시 "MADE IN THE EU-FRANCE" 또는 "MADE IN EU-FRNACE" 로 기재되어있는경우엔 프랑스 국가명이 EU와 같이 기재되어있는데 원산지인정범위에 해당여부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재명 2020-11-25 오전 10:53:12
 
댓글
운영자 2020-11-25 오후 1:49:13
'EU-FRANCE' 표기는 EU에 소속된 FRANCE라는 뜻으로 원산지가 FRANCE 라는 개별 국가임이 확인이 되므로 적정한 원산지 표기방법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