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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 연계표 관련 문의
제3824.99-9090에 해당하는 물품 수입 시 세관장 확인요건에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세제
● 표백제
● 특수목적 코팅제
● 탈취제
● 자동차용 부동액
● 습기제거제
2.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목재용 방부제

와 같이 요건이 있는데 목재용 보존제가 아닌 목재용 방부재인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관련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별표1에는 목재용 보존제로 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박영훈 2020-11-23 오전 10:43:08
 
댓글
운영자 2020-11-24 오전 9:20:1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1에 따라 '목재용 보존제'가 맞습니다. 이 내용이 관세청 세관장확인고시로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목재용 방부제'로 다르게 표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