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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연계표 관련 문의 |
제3824.99-9090에 해당하는 물품 수입 시 세관장 확인요건에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1.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세정제 ● 제거제 ● 세탁세제 ● 표백제 ● 특수목적 코팅제 ● 탈취제 ● 자동차용 부동액 ● 습기제거제 2.다음의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를 한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목재용 방부제
와 같이 요건이 있는데 목재용 보존제가 아닌 목재용 방부재인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관련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별표1에는 목재용 보존제로 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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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훈 |
2020-11-23 오전 10:4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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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0-11-24 오전 9:20:16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1에 따라 '목재용 보존제'가 맞습니다. 이 내용이 관세청 세관장확인고시로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목재용 방부제'로 다르게 표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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