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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특별긴급관세 부과기간 확인 |
안녕하세요
특별긴급관세 관련하여 오늘 시점에 조회했을시 부과기간에 미부과로 표기 되어 있으면 부가기간이 아닌 것으로 확인 하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006.30-1000 멥쌀 T1- 기준발동물량 522,523톤 세율 684% 부과기간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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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관세법인 |
2020-11-09 오후 2:5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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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11-10 오전 9:25:16 |
관세청에서 별도로 공고되지 않은 경우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지 않아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격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T2)는 기준발동물량 초과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부과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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