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스탠더 용도 및 목적 :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분들이 서있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목적이며, 제품에는 몸을 기대 고정이 가능하게끔 부상방지용 쿠션과 고정용 벨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같은 기능의 제품인데 유압식각도조절 기능이 추가된 제품도 동일한 세번을 사용하면 되는지 다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자
2020-11-09 오전 11:34:48
댓글
운영자
2020-11-10 오전 9:21:42
위의 내용만으로 볼 때 해당 물품은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9021.9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호의 해설과 분류사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