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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11-06 오전 10:44:07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1-2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제12조제1항 관련)]에서 해외거래처는 '송품장상의 매도자(Seller)' 상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EMC INFORMATION SYSTEM (아일랜드)'가 해외거래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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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구 |
2020-11-06 오후 5:11:04 |
대금송금 = 제3국 송금시 거래은행에 제3자 지급 신청 별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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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0-11-07 오전 11:32:17 |
금액, 지급방법 등에 따라 신고여부가 다르게 결정되므로,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의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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