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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문의
관세법에 무신고가산세(20%)가 생겼는데 해당 가산세도 보정기한(6개월)이 지난 후 부과되는 것인지 알수있을까요?
선율 2020-11-04 오후 6:04:51
 
댓글
운영자 2020-11-05 오전 10:43:41
관세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1호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정·경정 가산세와 달리 보정기간에 상관없이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법 제42조제3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