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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0-10-28 오전 10:32:32 |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제8조에 따르면, '오류점수는 신고서별로 정정이 발생하는 별표3의 신고서 항목별 오류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정정에 따라 별표3의 정정 항목은 다음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항목 각 5점] 50. 세율(란) [경미항목 각 1점] 52. 세액(란) 61. 세종(전체) 62. 세액(전체) 63. 총세액합계 49. 세종(란) 따라서, 총 예상 오류점수는 10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같은 고시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오류점수는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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