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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10-20 오후 5:33:38 |
1.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된 물품의 가격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운임 및 보험료 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2. 위의 과세가격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수출된 물품의 가격'이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3. 다만, 최초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상의 무상 A/S 기간에 해당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따라서, 3번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수리비(Repair Fee)도 과세되지 않으나, 수입통관시 수리비가 명시된 송품장, 운임인보이스, 보험료 증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세감면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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