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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10-20 오후 6:13:19 |
제3926호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도 특게되어 있는 물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며, 해당 호에 특별히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호의 설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모호한 질문으로 인하여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정 호, 구체적인 사실 등을 제시하여 질문을 보다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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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로 |
2020-10-21 오전 5:49:38 |
3926호를 고려 할 때 특게되어 있다는 표현을 ①4단위 호의 용어까지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10단위까지 호에 해당된다면 특게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6단위까지 보아야 하나요?. ②또한 3926.90-9000은 기타에 기타인데 호해설에 용어로 표현되어 있다면 특게호로 간주할 수 있나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비행기 부분품이라면 해당호 규정 충족여부 고려 후 충족한다면 먼저 비행기 부분품에 해당된다고 분류하고 후 미충족이라면 3926호로 보내어야 하나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만약 4단위까지 특게호로 본다면 부분품으로 분류 될 것이 없을 듯 하고, 10단위 3926.90-9000까지라 하여도 부분품으로 분류될 것이 없고, 그래서 그 범주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궁금해서 질의를 올립니다.특히, 꼭 이호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특게의 범위"를 어디까로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세 규정은 해당호 설명을 보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 분류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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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0-10-21 오전 9:45:35 |
호, 소호, HSK의 분류구조, 용어, 호의 해설, 분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호, 소호 또는 HSK에 명백히 분류되는 경우, 해당 호, 소호 또는 HSK에 특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제3926호의 경우는 호의 용어로 보아 호에 품목분류를 특게할 수는 없으며, 위에 내용 등을 검토하여 소호 또는 HSK에 명백히 분류되는 경우 해당 소호, 또는 HSK에 특게되었다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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