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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옥수수 한-미 FTA 적용 여부
1005.10-0000 사료용 옥수수 입니다.
할당 추천량이 초과되어 할당추천은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WTO 양허세율 미추천시 328%이고, 한미FTA 는 0%입니다.
세율적용 우선순위를 보면, 한미FTA세율이 WTO 양허세율보다 낮을경우
한미FTA가 우선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당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한미FTA 적용세율인 0%로 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인천관세법인
2020-10-19 오후 3:29:32
댓글
운영자
2020-10-19 오후 5:07:39
네, FTA특례법 제5조에 따라 FTA협정세율은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보다 낮은 경우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FTA특례법 제5조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