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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지정공장 반입물품 농어촌특별세 환급 관련
Q1.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적용 수입통관 후 지정공장 반입 물품을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으로 반입 가능할까요?

Q2. A업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부터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 적용 예정입니다. 2021년 이후 지정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 신청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근거하여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적용 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할까요?
이호건 2020-10-16 오후 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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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20-10-19 오후 4:58:16
A1.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물품 중 사후관리대상인 물품은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도 외 사용승인, 양도·양수(임대)승인, 폐기·수출 승인' 등의 신고 후 보세공장으로 반입이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2.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적용 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