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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관세 납부
안녕 하세요
덤핑관세납부후 원산태 수출시 덤핑관세환급가능여부와  개별환급시 덤핑관세 환급여부가
궁금 합니다
박유희 2020-10-08 오전 9:51:18
 
댓글
운영자 2020-10-09 오후 9:22:2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서 '관세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관세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따른 개별환급시 덤핑방지관세도 환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