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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태수출 문의 |
환특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수입한상태 그대로 수출인 원상태수출에 대한 문의내용입니다.
1. 중국에서 A물품 수입 ( 액상벌크상태 )
2. 한국에서 수입후 재포장작업 ( 액상벌크상태를 소분후 25리터포장)
제품에 대한 포장을 변경후 수출하고자 하는경우 수입한상태 그래도 수출하는 원상태수출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원상태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별환급에 해당이 될까요? 단순포장작업은 제조로 보지않아 개별환급에 해당 안될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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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관세법인 |
2020-10-05 오후 5:3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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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10-06 오후 2:27:49 |
수출입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급대상 원상태수출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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