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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태수출 문의
환특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수입한상태 그대로 수출인 원상태수출에 대한 문의내용입니다.

1. 중국에서 A물품 수입 ( 액상벌크상태 )

2. 한국에서 수입후 재포장작업 ( 액상벌크상태를 소분후 25리터포장)

제품에 대한 포장을 변경후 수출하고자 하는경우 수입한상태 그래도 수출하는 원상태수출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원상태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별환급에 해당이 될까요?
단순포장작업은 제조로 보지않아 개별환급에 해당 안될듯 한데요.

월드관세법인 2020-10-05 오후 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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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20-10-06 오후 2:27:49
수출입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급대상 원상태수출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