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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4-02 오전 11:53:32 |
일반적으로 조리샌들로 불리는 해당 물품은 합성수지, 고무, 가죽, 코르크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 지고 있으므로 먼저 해당 물품의 바깥바닥과 갑피(발등연결부위)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닥과 발등연결부위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조리샌들은 관세율표 제6402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된 것은 HSK 6402.99-1000에 분류되며, 그 밖의 것은 HSK 6402.99-9000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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