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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1.40-000 원자로부분품 관세 무세인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8401.40-0000 원자로 부분품

관세: 무세
부가세 : 10% 로 표기되어있는데

관세가 무세인경우 부가세 면제되는게 아닌지

CL상 조회해보면 과세로 표기되어있습니다.


관세 무세인 품목의 부가세 면세조항

8. 원자로 및 그 부분품

8401

원자로, 방사선을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K151808
인천 2020-09-28 오전 11:26:30
 
댓글
운영자 2020-09-28 오후 5:46:3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 중 제8401호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품명은 '원자로, 방사선을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입니다. HSK 8401.40-0000에 해당하는 원자로 부분품은 해당 면세대상 품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분품이 포함되는 경우 같은 표의 제8710호, 제8804호, 제8805호와 같이 품명에 부분품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