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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3-31 오후 2:18:49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APTA)는 완전생산기준(A), 원산국부가가치기준(B 45% 이상), 역내누적부가가치기준(C 60% 이상)인 경우 협정에 의한 양허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B 8%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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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M |
2010-04-06 오후 6:44:24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 3 조 불완전 생산 또는 획득 물품 가.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미상인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이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고 수출국의 영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행해진 상품은 "제3조 다항을 조건으로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 다. 비원산지 원료의 함유량 계산공식과 제3조 가항의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비원산지 원료,부품,제품의가치+원산지 미상의 원료,부품,제품의가치 ----------------------------------------------------------------×100≤55% 본선인도가격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나. 불완전 생산 또는 획득물품 : 8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제3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B"를 기재한다. ”B" 뒤.에.는.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 미.상.인.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을. 생.산.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
원산지 기준이 B8%는 비참가국에서 생산된 원료부품의 백분율로 55%미만이기떄문에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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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0-03-31 오후 5:00:58 |
설명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부가가치율 계산방식은 당해수출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기준)에서 원산지가 수출국이외의 국가이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의 가격을 뺀 나머지가 본선인도가격대비 45%이상이 되어야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수출물품본선인도가격-비원산지 또는 원산지미상의 원료가격) / 수출물품본선인도가격 ≥ 45% 단, 원산지증명서 8번란의 B뒤에는 비원산지재료비율을 기재합니다. 즉 B 뒤의 비율이 55이하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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