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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관세법 90조 3항 감면부호시행여부 |
3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개정 2020. 3. 13.>
※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감면율 100% 적용 A09000010232 K030200
본 내용의 경우 현재 관세청상에 코드등록이 안되어진 상태라고합니다. 혹시 시행이 되어 사용을 해도 되는것인데 관세청에서 등록이안된것인지 확인이필요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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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서관세사무소 |
2020-09-09 오후 2:5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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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9-09 오후 3:30:53 |
국방과학연구소는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70호, 2020. 3. 13.>에 따라 현재 관세법 제90조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기관입니다.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감면코드가 바로 신설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세청에 감면부호 신설을 요청하시고 관세감면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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