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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90조 3항 감면부호시행여부

3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개정 2020. 3. 13.>

※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감면율 100% 적용
A09000010232 K030200


본 내용의 경우 현재 관세청상에 코드등록이 안되어진 상태라고합니다.
혹시 시행이 되어 사용을 해도 되는것인데 관세청에서 등록이안된것인지 확인이필요할것같습니다.
운서관세사무소 2020-09-09 오후 2:54:17
 
댓글
운영자 2020-09-09 오후 3:30:53
국방과학연구소는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70호, 2020. 3. 13.>에 따라 현재 관세법 제90조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기관입니다.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 감면코드가 바로 신설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세청에 감면부호 신설을 요청하시고 관세감면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