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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가산세·과태료 요약설명 질의 |
링크 https://www.clhs.co.kr/tool.asp?page=penalty.asp 가산금·가산세·과태료설명에 1.은 세관장 부과시 인 것 같은데,
법령을 보면 부족세액 10%(부정신고 40%)을 기본으로 하여 시작합니다. 이 설명이 빠져 있는 것 같고, 하단부분에 추가 설명은
자진신고를 말하는 것 같은데,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마치 자신고만이 부족세액 10%(부정신고 40%)가 해당 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곳에서 납부지연가산세와 납부지연이자 개념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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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로 |
2020-09-07 오후 3:2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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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9-07 오후 4:34:53 |
해당 페이지의 '1. 가산금 (관세법 제41조)'의 내용은 관세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38호, 2019. 12. 31.,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관세법 제42조로 통합된 납부지연가산세 중 개정전 제41조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족세액이 없이 정상적으로 납세신고를 하고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개정전 가산금)에는 부족세액 10%(부정신고 40%)가 부과되지 않고 개정전 관세법 제41조에 따른 1차 가산금에 해당하는 미납부세액의 3%에 납부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의 '4. 가산세 > 나. 수정 및 경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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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로 |
2020-09-08 오전 6:38:34 |
관련법령을 보면 세관장 부과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가 아닌 것으로 법령에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한 것은 납세자 자진 보정신고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1.>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물론 부족세액이 없으면 1.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운영자님의 설명은 맞으나, 그렇다고 변경분만 표시하면 전체를 볼수 없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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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0-09-08 오후 4:04:17 |
'1. 가산금' 중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의 '4. 가산세 > 나. 수정 및 경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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