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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정정 요청 |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0399호, 2020-02-11]
제216조(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출입절차 등) 법 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반출입신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에서 제176조를 클릭하면 관세법 제176조가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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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로 |
2020-09-05 오후 3:2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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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9-07 오전 7:36:02 |
해당 사항을 검토해 보았으나 정상적으로 관세법시행령 제176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문제가 다시 나타나면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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