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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누락
2916.11-1000

통합공고
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신기동 2020-09-03 오전 9:58:59
 
댓글
운영자 2020-09-03 오후 12:04:40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23호, 2020. 7. 27.]에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 해당 고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