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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대상물품 설명 중 1항 13호 오류 수정 요청
[13. 일시입국자가 입국할 때에 수송하여 온 본인이 사용할 승용자동차·캠핑카·캬라반·트레일러·선박 및 항공기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그 부분품 및 예비품]이라 설명되어 있는데, 이륜자동차가 빠졌네요....^^

* 참고 : https://www.clhs.co.kr/commu.asp?page=board.asp 주소  재수출 면세 설명에 들어가면 빠져 있습니다.
안젤로 2020-09-01 오후 12:37:51
 
댓글
운영자 2020-09-01 오후 5:15:21
안내 감사드립니다. 해당 페이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