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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대상품목
안녕하세요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대상품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8528.71-2020호에는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으로 전안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서,
●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라는 품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하려는 품목이 "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일 경우에는,
고시 별표3 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이며 통합공고에도 표기되어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 셋톱박스도 세관장확인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대상이 된다면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품목도 함께 기재되야 혼선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건 2020-09-01 오전 11:48:14
 
댓글
운영자 2020-09-01 오후 5:09:24
현재 8528.71-2020호에 해당 하는 세관장확인 대상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시 별표2 안전확인대상 물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만을 지정하였습니다.
차.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을 말한다)
① 디지털TV(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 및 콘텐츠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시 별표3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는 현재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조병건 2020-09-01 오후 5:40:35
혹시 세번부호 별로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을 볼수있는 표가 사이트에 있을까요?
어떤 고시에 의한 내용인지 확인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20-09-02 오전 8:59:22
이 홈페이지의 '관련법령' 메뉴에서 '관세법제226조에따른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를 검색 후 해당 고시의 하단 첨부파일 중 [별표 1나(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출요건' 및 '[별표 2나(2)] HSK가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조병건 2020-09-02 오전 9:16:43
확인 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