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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금 지급문의
중국에서 수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중국의 계좌가 문제가 있다고 , 싱가폴에 있는 계좌로 송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의 대금을 싱가폴 은행으로 송금을 해도 , 대외무역법이나 외국환거래법 상 문제가
없는지요 ?

물론 예금주는 수입한 중국업체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한홍수 2020-08-28 오후 2:34:56
 
댓글
운영자 2020-08-28 오후 3:23:09
해당 계좌의 예금주가 거래당사자이므로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제2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지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