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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영국 FTA 적용 관련 |
영국에서 현재 FTA 적용을 받지 못하고 수입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영국업체에서는 인증수출자 획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EU 탈퇴가 시행되고 , 한영 FTA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 기존의 EU 가입시점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진행이 가능한지요 ? 인증수출자번호를 EU 탈퇴 이후에 받게 되면 , EU FTA 적용을 못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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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홍수 |
2020-08-26 오전 9:3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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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8-26 오후 12:41:13 |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은 후 발급된 것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한-영 FTA가 발효된 이후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게 되는 경우, 한-EU FTA 당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자격을 부여 받은 날 이후의 것에 대하여는 한-EU FTA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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