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20-08-13 오후 3:50:48 |
미국의 Harmonized Tariff Schedule (2020 Revision 18)을 기준으로 볼 때, HTS 6307.90.98에는 기본세율 7% 이외에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7.5%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에 대한 대 중국 관세율은 14.5% 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HTS Chapter 99. Subchpater Ⅲ 20.(r) 참조] 다만, 다음의 품목(직물제 일회용 의료용 마스크)에 대하여는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기본세율 7%만 부과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HTS Chapter 99. Subchpater Ⅲ 20.(uu) (15) 참조] (15) Single-use medical masks of textile material (described in statistical reporting number 6307.90.9889 prior to July 1, 2020; described in statistical reporting number 6307.90.9845, 6307.90.9850, or 6307.90.9870 effective July 1, 20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