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로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간이정액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간이정액환급(비적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 개별환급 진행도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환급을 진행할 방법이 없을까요 ?
한홍수
2020-08-12 오후 3:33:17
댓글
운영자
2020-08-13 오전 10:10:14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2조제3항 단서에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는 환급신청인이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따로 비적용승인을 받지 않고 개별환급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