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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성 부분품 중 플라스틱제 질의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부주 2호 나목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서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이란
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의 기능을 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또는
②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든 제품 중 무었을 의미 하나요?

 * 만약 ① 이라면 비금속으로 만들었을 경우 범용성 부분품 해당 호에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 아니면, 범용성 플라스틱이라면 앞에 설명되었던 것과 무관하게 39류로 분류하라는 의미인가요?
   즉, 통칙 4호를 적용하여 비금속 범용성 부분품과 상관없이 별도로 판단하라는 의미인가요?
*** 또다른 의미가 있다면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젤로 2020-08-11 오후 7:50:11
 
댓글
운영자 2020-08-12 오후 3:04:17
제15부 주2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유사한'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물품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