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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부분품 질의 |
안녕하세요?
17부 부분품 규정을 보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각 류별로 기타 hs 코드 또한 있습니다. 그러면, 각 류별 기타의 기타세번이 있으므로 부분품으로 올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분류"라는 표현을 어느 범주까지 적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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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로 |
2020-08-01 오전 7:1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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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8-03 오전 11:14:42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에는 모든 분류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 물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17부의 주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예시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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