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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8-02 오후 4:17:12 |
외국으로 부터 수입된 상태 그대로의 보세공장 잉여물품은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출한 자 및 국가를 해외거래처 및 적출국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01호의2서식]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제12조제1항 관련)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세공장에서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관세법 제229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인정이 되는 경우 적출국은 KR, 해외거래처는 보세공장의 운영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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