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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문의드립니다. |
스프로킷(SPROCKET;체인기어) 세번문의 드립니다. 용도는 에스컬레이터 전용 부분품입니다.
8431과 8483 세번중 어느쪽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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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M |
2010-03-30 오후 1: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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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3-30 오후 1:32:14 |
물품의 기능, 용도 및 구조 등에 따라 달리 분류될 여지는 있으나 해당 물품은 관세율표상 제8483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통칙1에 따라 제8483호에 우선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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