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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드립니다.
스프로킷(SPROCKET;체인기어) 세번문의 드립니다.
용도는 에스컬레이터 전용 부분품입니다.

8431과 8483 세번중 어느쪽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SHIM 2010-03-30 오후 1:11:49
 
댓글
운영자 2010-03-30 오후 1:32:14
물품의 기능, 용도 및 구조 등에 따라 달리 분류될 여지는 있으나 해당 물품은 관세율표상 제8483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통칙1에 따라 제8483호에 우선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