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산업안전보건법 확인사항 내용 요청
·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전밸브는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설정압력이 0.1 ㎫ 미만인 것, 다.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① 압력용기 방호장치
② 보일러 방호장치

위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  ①이 2개라 목차에 혼란이 일어 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면 하위단계라면 수정요청 합니다.
안젤로 2020-07-21 오후 4:05:47
 
댓글
운영자 2020-07-23 오전 10:24:25
'① 압력용기 방호장치 ② 보일러 방호장치'는 '①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에 해당하는 품목을 명시한 것으로 하위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내용은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와 세관장확인고시[관세청고시]에 명시된 내용으로 운영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