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안전밸브는 제외 가.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나. 설정압력이 0.1 ㎫ 미만인 것, 다.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① 압력용기 방호장치 ② 보일러 방호장치
위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 ①이 2개라 목차에 혼란이 일어 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면 하위단계라면 수정요청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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