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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세율 적용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수입 신고 세번 :1511.90-2000/ 한-아세안 FAS1:0%
원산지 증명서 세번:2309-90-2000/한-아세안FAS1/원산지 결정기준 RVC 100%
수입신고세번은 1511.90 인데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보니 2309.90입니다
협정세율로 적용받을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월드관세법인 2020-07-08 오전 10:55:01
 
댓글
운영자 2020-07-09 오후 7:23:31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HS와 우리나라에서의 수입신고 HS가 상이하더라도 각 HS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협정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