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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2.12-0000 수입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9022.12.0000 엑스선발생장치 수입요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CL에서 확인된 바로는 하기 C.1.라에 따라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C.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수입승인 및 검사 (법제60조, 제61조)
1.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방사선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다.
가. 승인을 받은 방사선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방사선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나. 시험용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비영리 단체의 학술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 수출전용으로 방사선기기를 제작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라.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그러나 동법 제60조의 의미를 정확히 원자력안전재단에 확인한 결과, 방사선발생장치의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할수 있다의 의미이지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별 수입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원안법에 따른 수입승인을 면제한다의 의미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판단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수입인증을 받은 수입자는 오인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공고 제96조의2 제2항 제3항으로 보아 요건확인(수입승인) 및 설계승인을 모두 다 득해야 하며, 현재 CL 에서는 그 중 설계승인을 수입승인 규정으로 명시해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개별법 관련하여 요건 여부 재확인 부탁 드립니다.
HTNS관세법인 2020-07-07 오전 11:11:08
 
댓글
운영자 2020-07-07 오후 7:35:49
안내 감사드립니다. 'C.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수입승인 및 검사'의 제목에 '수입승인'은 잘못된 표현으로 원자력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설계승인'으로 수정 하였으며, C. 1.의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를 '방사선기기의 형식별로 설계에 대하여'로 수정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