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세번문의
바퀴달린 여행용 가방은 8716호로 가야 하나요?
안젤로 2020-06-30 오전 11:53:57
 
댓글
운영자 2020-07-01 오전 12:26:47
제4202호에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안젤로 2020-07-01 오전 7:24:42
4202호에 예시된 가방들은 주로 손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들이던데....손으로 밀거나 당길 수 있는 무언가 태워서 예를들어 북운반구 같은 경우 "이 호의 차량은 그 밖의 차량(트랙터·화물자동차·트럭·모터사이클·자전거 등)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었다."라는 호의 해설을 근거로 8716호에 분류 되던데요?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20-07-01 오전 10:29:18
'바퀴달린 여행용 가방(wheeled travel bag)'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제8716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이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은 손수레, 쇼핑카트와 같은 화물 수송용의 차량이 아니며, 제4202호에 분류되는 여행용 가방에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바퀴를 부착한 것으로 제8716호에 분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wheeled bag'으로 검색한 미국(CROSS) 및 EU BTI에서는 관련된 물품을 일관되게 제4202호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안젤로 2020-07-01 오후 5:05:39
북 운반구도 차량인가요? 바퀴를 갖추지 않을 때는 손으로 갖고 다니니 상관 없지만 바퀴를 갖춘 후라면 물건을 이송하는 용도로 사용 되는데...차량이어야 하나요?해설서에 차량의 정의가 "이 호의 차량은 그 밖의 차량(트랙터·화물자동차·트럭·모터사이클·자전거 등)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북 운반구에 대해 분류사례 : 동 물품의 수납공간이 목재의 책선반 형태로 되어 있지만, 동 물품에 부착된 지지대(프레임)는 책을 꽂고 빼기 쉬운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하여 큰 바퀴가 지지대에 부착되어 있으며 밀고 가기 편하게 손잡이가 있어 운반에 주 목적이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관세율표 제8716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차량”(HSK 8716.80-9000호)에 분류..통칙1호를 적용해야 할 듯 한데....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