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안녕하세요 원산지증명서 양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다시 한번 확인 요청드릴 원산지증명서 파일은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인도 FTA관련하여 사이트상에 올려주신 양식과는 다르긴한데
인도에서는 사용가능한 양식이라는 답변이 와서
메일로 보내드린 원산지증명서 양식으로 FTA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박홍인 |
2020-06-24 오후 6:40:28 |
|
    |
|
|
|
댓글 |
| 운영자 |
2020-06-25 오전 8:45:11 |
한-인도 FTA 협정에서 명시된 양식과 동일하여야 하며, 아래의 권한이 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이 됩니다. 해당 양식은 협정에서 정한 양식과 다르며,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아니므로 협정세을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2)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3) 섬유위원회(Textiles committe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