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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6-25 오전 9:00:24 |
해당 물품은 실험실 등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양으로 액체를 DROP하게 하는 물품으로 제9032호의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분류는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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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선 |
2020-06-25 오전 9:50:51 |
본 품은 PIPETTE 으로 실험실에서 정량분석을 위한 시료(액체)를 담는 용기로 CL 품목분류사례에.. 1)사전회사 검사분류 47281-744 (2004.02.10)...8424.89.9000 분류 2)품목분류4과-7319 (2019.02.22)...3926.90.9000 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좌송하지만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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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0-06-25 오후 3:54:47 |
해당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사용자가 설정한 양으로 시료를 자동조절하는 기능에 있습니다. 제8424호는 특정한 양의 조절과 상관없이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가 분류됩니다. 해당물품은 제8424호의 기능과 제9032호의 기능 중 제9032호의 기능에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칙제3나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통칙제3다에 따라 제9032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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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선 |
2020-06-25 오후 5:08:53 |
네..
검토 의견 감사합니다!!
세관에선 8479.89로 진행 하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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