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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6-24 오전 9:57:17 |
해당 물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능을 가진 복합물품입니다. 1. 확대경/돋보기 : 9013 2. 현미경 : 9011 3. 시계 : 9105 4. 나침반 : 9014 5. 손전등 : 8513 6. 휘슬 : 9208 이 경우 통칙3나에 따라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세번을 결정하고, 통칙3나에 따라 세번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통칙3다에 따라 분류가능 한 호 중 최종호에 분류하여야 합니다. 구성요소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제시된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해당 물품의 제조사는 광학기기 전문 제조업체로 제9011호 및 제9013호의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9011호와 제9013호 중 어느 하나를 우선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통칙3다에 따라 제9013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분류는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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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선 |
2020-06-24 오전 10:27:51 |
넵..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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