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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안녕하세요 원산지증명서 양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확인 요청드릴 원산지증명서 파일은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인도 FTA관련하여 사이트상에 올려주신 양식과는 다르긴한데
인도에서는 사용가능한 양식이라는 답변이 와서
메일로 보내드린 원산지증명서 양식으로 FTA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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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인 |
2020-06-19 오후 2:3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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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6-21 오후 10:47:22 |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용(NON PREFERENTIAL)으로 명시된 원산지증명서로 한-인도 CEPA에 지정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므로 한-인도 CEP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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