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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합니다.
세번 문의합니다.

품명:열냉각패치,  쿨패치, 쿨링 시트  
용도: 열이 많이 날때 더운날 외출시, 젖은 타올 얼음주머니 대용으로 이마,빰등 화끈거리는 피부에 붙혀 열을 식혀 주는 패치 입니다.
성분:하이드로겔

투명한 필름을 벗기시고 젤 냉각면을 목적부위에 붙입니다.

시중 인터넷에 팔고 있고 의약품, 의약외품이 아닙니다. 라고  문구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사용할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공급자적합성도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차만영 2020-06-19 오전 9:12:15
 
댓글
운영자 2020-06-21 오후 10:36:49
하이드로겔은 '분산매가 물이거나 물이 기본 성분으로 들어 있는 젤리 모양의 물질'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용어로 그 구성성분의 구체적인 종류와 비율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공급자적합성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