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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BULK 물품이 실제반입수량보다 많을경우 과세여부 |
일정한 용기로 포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물(BULK) 형태로 운송되는 사료 원료로 해상운송 도중 수분함량 변동, 선적항과 하역항의 계량 오차등으로 실제반입량보다 OVER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OVER 된 수량에 대하여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Survey 확정 수량의 OVER 수량은 5%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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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관세법인 |
2020-06-11 오후 4: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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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6-12 오후 8:53:01 |
전체 수량에 대한 총액으로 거래된 것으로, 계약의 내용이 해당 과부족을 용인하고 있으며, 실제지급금액이 계약금액과 상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물품이 단가로 거래된 것으로 가격조정약관에 따라서 실제 반입되는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이 실제지급금액인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42조 참조) 또한, 해당 과부족으로 인하여 관세법 제30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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