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금화 주화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 17호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국세청에서 재산적 가지착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는 화폐의 경우 부가세 징수대상으로 본다 라는 사례(부가, 부가가치세과-493 , 2010.04.19)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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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품이 골동품이며 수집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세번에 대한 분류 확인 부탁드리며, 각 세번으로 진행시 금화 및 주화에 대해 부가세 감면적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9705(수집품과 표본) 2. 9706(골동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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