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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 여부 및 세번 확인부탁드립니다.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금화 주화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제 17호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국세청에서 재산적 가지착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는 화폐의 경우 부가세 징수대상으로 본다 라는 사례(부가, 부가가치세과-493 , 2010.04.19)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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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품이 골동품이며 수집품으로 수입되는 경우 세번에 대한 분류 확인 부탁드리며, 각 세번으로 진행시 금화 및 주화에 대해 부가세 감면적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9705(수집품과 표본)
2. 9706(골동품)


우일관세사 2020-06-09 오후 3:35:10
 
댓글
운영자 2020-06-10 오전 10:08:27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화폐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법화로서, 그 희소성 등으로 인하여 통용화폐의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화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수집품은 제9705호의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수집품이 아니며, 제4907호 또는 제7118호 등에 분류됩니다.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금화로써, 제71류 주3의 규정에 따라 제9705호의 용어 또는 해설에 부합하는 사학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경우 제9705호에 우선 분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제970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9705호 또는 제9706호에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