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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시 수입요건에 통합공고사항 과 세관장 확인대상 |
HS코드 :8424.89-9000 에 관련 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되는 법령의 대상물품과, 통합공고 사항에 해당되는 법령에 해당되는 대상 물품이 다른데 수입통관시 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법령만 요건 충족하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전기 분무기,구강청결제(전동칫솔,구강세척기),전기 분수기 등이 수입될시 세관장확인대상의 법령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통합공고 사항에는 해당이 되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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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관세법인 |
2020-06-09 오전 10:3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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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6-09 오전 11:39:40 |
통합공고는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 규정함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이며, 세관장확인고시는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중 세관장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요건만을 정하여 둔 고시입니다. 따라서, 수출입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요건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나, 수출입 통관시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하는 사항은 '세관장확인고시'에 정하여 진 것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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