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나무의 세번에 관하여
0602 세번과 4403세번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로 인해 적용을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우일관세사 2020-06-01 오전 10:27:06
 
댓글
운영자 2020-06-01 오후 9:33:35
제0602호에는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꺾꽂이용 가지·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種菌)'이 분류되며, 제4403호에는 '벌채된 자연상태의 목재(가지를 친 경우가 많다)와 이러한 목재의 외피나 외피와 내피를 벗겨 내거나 거친 마디를 제거한 것'이 분류됩니다. 각 호의 용어 및 해설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