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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관련입니다
수리용이지만은 대금을지급하고 정상수입하는물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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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오전 11:34:16
댓글
운영자
2010-03-25 오후 1:08:08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품목허가 또는 시험용의료기기등의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