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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조 학술감면에 관한 질의입니다. |
2.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장(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
'''''나. 가목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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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분품(2.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함)·원재료 및 견품
2항 나호와 3항 구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예시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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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일관세사 |
2020-05-28 오전 10:3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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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작성자 |
2020-05-29 오전 7:06:17 |
관세감면의 대상과 조건 등에 대한 해석은 법률에 명시된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으로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의 부분품은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의 부분품이며,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다목의 부분품은 '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품'을 의미합니다. 판례를 살펴보았으나 해당 부분품의 구분에 대한 사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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