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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된 식품의 클레임재반입건에 관하여
거래구분 89로 수입된 식품의경우에 요건제출 대상인가요?
우일관세사 2020-05-26 오후 5:29:47
 
댓글
운영자 2020-05-27 오전 11:14:2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수입승인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요건면제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수출입요령 > 수출입승인의 면제' 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