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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수출된 식품의 클레임재반입건에 관하여 |
| 거래구분 89로 수입된 식품의경우에 요건제출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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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일관세사 |
2020-05-26 오후 5:2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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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5-27 오전 11:14:26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수입승인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면제확인기관의 요건면제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수출입요령 > 수출입승인의 면제' 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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