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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서 |
안녕하세요. 회원사 주식회사 배가 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PHOTO LITHOGRAPHY MACHINE(HS코드 8486.20-3000) 물품을 중국과 홍콩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홍콩이나 중국에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는지요? 홍콩과 중국의 경우가 FTA체결여부에 따라 각각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제공하여야 한다면, 미국에서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도 되는지?
당사에서 다시 작성하여 중국이나 홍콩 수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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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한 |
2020-05-26 오전 10:2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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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20-05-26 오후 4:51:08 |
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홍콩이나 중국에 다시 수출할 경우 직접운송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홍콩은 대부분의 물품에 관세가 없으므로 관세의 혜택을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치 않으며, 중국과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의 확인 등 다른 목적을 위한 경우 미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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